2011-08-04 발의 · 김성곤 의원 외 9인 ·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제안이유
현행법에는 재외선거인명부의 작성을 위해 재외선거인이 대통령선거와 임기만료에 따른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를 실시할 때마다 공관을 직접 방문하여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재외선거인 등록을 하도록 되어 있음.
이에 따라 재외선거인은 매 선거마다 직접 공관을 방문해야 하므로 원거리 거주자나 고령자, 장애인 등의 경우 선거권 행사에 어려움이 많음. 이러한 문제점 때문에 일본, 프랑스, 미국 등 많은 선진국에서는 ‘영구명부제’를 채택하고 있음.
이에 우리나라도 최초로 작성된 재외선거인명부는 영구히 보관하도록 하고, 한번 재외선거인명부에 등록된 재외선거인의 경우에는 향후 국적변경이나 주소변동 등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신분의 주요변동이 있을 경우 본인의 변경요청에 따라 재외선거인명부를 변경할 수 있도록 하여 재외선거인명부 작성에 있어 ’영구명부제’를 도입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최초로 재외선거인명부에 등록을 하려는 사람은 대통령선거와 임기만료에 따른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의 선거일 전 150일부터 선거일 전 60일까지 공관을 통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재외선거인 등록을 하도록 함(안 제218조의5제1항).
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재외선거인명부에 등록하려는 사람을 대상으로 선거일 전 49일부터 선거일 전 40일까지 10일간 재외선거인 명부를 작성하여 영구히 보관하도록 함(안 제218조의8제1항).
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재외선거인명부를 임의로 변경할 수 없도록 하되, 재외선거인명부에 신규로 등록하려는 사람과 신분변동이 있는 사람에 대해서는 본인의 등록신청 또는 변경요청이 있는 경우에 변경할 수 있도록 함(안 제218조의8제2항 신설).
라. 재외선거인명부에 등록이 되어 있는 재외선거인 중 국적변경, 주소변동 등 주요한 신분변동이 있는 경우에는 재외선거인 등록신청기간 내에 공관을 경유하여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변경요청을 하도록 함(안 제218조의8제3항·제4항 신설).
마. 공관은 변경요청서가 접수되면 기재사항의 적정 여부, 덧붙여야 할 서류 등을 확인한 다음 외교통상부장관을 경유하여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송부하도록 함(안 제218조의8제5항 신설).
바.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공관에서 송부받은 변경요청서에 따라 재외선거관리인명부에 변경사항을 등재하도록 함(안 제218조의8제6항 신설).
현행
개정안
제218조의3(재외선거관리위원회와 재외투표관리관의 직무)
제218조의5(재외선거인 등록신청)
제218조의8(재외선거인명부의 작성)
제218조의10(재외선거인명부등의 열람)
제218조의11(재외선거인명부등에 대한 이의 및 불복신청 등)
제218조의12(대통령의 궐위선거 및 재선거에서 기간 등의 단축)
제218조의27(재외선거의 공정성 확보 의무)
제247조(사위등재․허위날인죄)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