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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8-04 발의 · 의원 외 18인 · 국토해양위원회
항만과 공항은 단순히 화물을 처리하는 교통시설이 아니라 항만과 공항의 기능을 이용하여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산업 거점이자 비즈니스 거점으로 발전하고 있음.
그러나 현행법에 따라 공항 및 항만 구역에서 부가가치 창출에 필요한 제조시설의 신설 또는 증설이 제한되어 수출 및 물류산업의 경쟁력을 저해하고 있음.
이에 공항과 항만의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공항 및 항만 구역에서 화물의 운송ㆍ보관ㆍ하역 및 이에 부가되어 가치를 창출하는 가공ㆍ조립ㆍ분류ㆍ수리ㆍ포장ㆍ제조 등을 위한 시설의 신설 또는 증설을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고부가가치 경제활동이 가능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7조제2항제3호 신설).
현행
개정안
제7조(과밀억제권역의 행위 제한)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