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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8-04 발의 · 의원 외 10인 ·
제안이유
현행법의 국립묘지 안장 대상 중 소방공무원의 안장 대상 범위는 군인과 경찰의 안장 대상 범위에 비해 제한적임. 소방조직은 행정서비스조직이기 때문에 신고 내용에 상관없이 직무를 수행하게 됨. 생명의 위협을 느낄 수 있는 상황에도 국민의 안전을 위해 희생하고 있으나 소방공무원의 국립묘지 안장 대상의 범위가 한정적이어서 순직한 소방관들에 대한 예우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따라서 소방공무원들의 사기를 진작하고 희생정신을 기리기 위해 소방공무원의 국립묘지 안장 대상을 확대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출동 내용에 관계없이 소방공무원이 임무 수행 중 사망한 경우 순직으로 인정하여 국립묘지에 안장할 수 있도록 함(안 제5조제1항제1호아목).
현행
개정안
제5조(국립묘지별 안장대상자)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