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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8-03 발의 · 김춘진 의원 외 11인 · 교육과학기술위원회
학교운영경비부담제도는 대학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집행을 위해 학교법인으로 하여금 그가 설립·운영하는 대학에 대해 매년 수익용기본재산(토지, 건물, 유가증권 등)에서 생긴 소득의 100분의 80 이상에 해당되는 가액을 충당하도록 하는 제도로 대통령령인 「대학설립·운영규정」에서 정하고 있음.
사립대학 학교법인별 학교운영경비부담 현황(2009 회계연도 결산자료)을 살펴보면, 총 189개 법인 중에서, 학교운영경비부담액의 비율은 전체부담 46.6%(88개), 일부부담 25.9%(49개), 미 부담 27.5%(52개)로, 학교운영경비부담액의 기준을 충족하는 법인은 50%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 이는 학교에 속하는 회계의 부담으로 이어져 대학등록금 인상의 한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바, 이를 위반하는 학교법인에 대해서 재정적 지원을 제한하는 대책이 필요함.
따라서 대통령령인 「대학설립·운영규정」에서 정한 매년 수익용기본재산에서 생긴 소득의 100분의 80 이상에 해당하는 가액을 대학운영에 필요한 경비로 충당하도록 하는 사항을 법에서 규정하고 이를 위반하는 사립대학 학교법인에 대해서 국가 등이 제43조에 따른 보조금의 교부나 그 밖의 지원을 제한하고자 함(안 제6조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제6조의2(대학운영경비의 충당의 부담의무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