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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8-03 발의 · 유선호 의원 외 10인 · 국토해양위원회
현행 자동차관리법에 따르면, 자동차를 도난당한 경우 도난신고를 하고 일정한 절차를 거쳐 시ㆍ도지사에 말소등록을 함으로써 도난당한 자동차로 인하여 발생하는 불법행위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음. 그러나 자동차정비업자 또는 자동차대여업자가 자동차를 횡령한 경우에는 대부분 경찰청에서 해당 사업자에 대하여 수배조치를 내릴 뿐 자동차소유자가 횡령으로 인한 말소등록을 할 수 없음. 이에 횡령당한 자동차로 인하여 발생하는 불법행위에 따른 피해를 면하기 어려운 실정임.
따라서 자동차 도난뿐만 아니라 횡령의 경우에도 말소등록이 가능하도록 함으로써 자동차소유자를 자동차 불법행위로부터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13조제7항).
현행
개정안
제13조(말소등록)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