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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8-03 발의 · 의원 외 9인 · 교육과학기술위원회
제안이유
교원은 학생들의 올바른 인격형성과 윤리관 등 정서발달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므로 채용 전에 범죄경력 등 준법성에 관한 철저한 신원조사가 요구됨. 기간제교원은 공무원은 아닐지라도 정규의 수업을 담당하고 담임을 맡는 등 학생들에 미칠 영향은 정규교원과 동일하므로 각급학교에서는 신원조사를 경찰청에 요청하고 있음.
그런데 기간제교원의 신원조사에 관한 제도적 근거는 교육과학기술부 훈령으로 규정하고 있어 그동안 일선 경찰서별로 협조에 혼선을 빚어오다가, 2010년부터 경찰청은 명확한 근거법령없이 기간제교원 신원조사에 응할 수 없다는 공식입장을 취하고 있음. 따라서 현재에는 마약사범 등 학생들에 해악을 끼칠 우려가 큰 자들을 거를 수 있는 유효한 장치가 없는 상태임.
이에 기간제교원의 신원조사에 관한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여 반드시 신원이 불분명한 교원이 교단에 서는 일이 없도록 하고자 함.
주요내용
기간제교원의 신원조사에 관한 법적근거를 규정함(법 제32조 제4항 신설).
현행
개정안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