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08-02 발의 · 김춘진 의원 외 9인 · 여성가족위원회
제안이유
최근 포항 등지에서 성매매피해 여성들이 업주의 불법사채와 인권유린 등으로 인하여 자살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음.
현재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에서 성매매와 관련된 채권과 약정은 불법으로 인한 무효임을 명문화하고 있으나, 성매매피해자들의 대부분은 이러한 사실을 모르고 있으며, 구체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지원시설이나 상담소에 관한 정보에 접근하기도 어려워 실질적인 도움을 받지 못하고 있음.
이에 따라 유흥종사자를 둘 수 있는 식품접객업의 영업자 등에게 성매매와 관련된 채권은 불법원인으로 인한 무효라는 사실과 성매매피해자를 위한 지원시설 및 상담소의 업무ㆍ연락처 등이 기재된 게시물을 업소에 게시하게 함으로써, 성매매피해가 우려되는 자들이 이러한 사실을 직접 알 수 있도록 하여 계속되는 성매매피해로부터 벗어날 수 있게 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식품위생법」에 따른 식품접객업 중 유흥종사자를 둘 수 있는 식품접객업의 영업자 등은 지원시설 및 상담소의 업무와 연락처 등에 관한 사항,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에 따른 불법원인으로 인한 채권무효에 관한 사항 등을 해당 사업장 안의 보기 쉬운 곳에 게시하여야 함(안 제20조의2 신설).
나. 제20조의2를 위반하여 게시물을 게시하지 아니한 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하도록 함(안 제24조제1항 신설).
현행
개정안
제20조의2(지원시설 연락처 등의 게시)
제24조(과태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공포일 2012-02-01 · 공포번호 11285 ·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