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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8-02 발의 · 의원 외 9인 · 지식경제위원회
현행법은 대규모점포나 준대규모점포 등의 무차별적인 확산으로부터 지역유통산업을 보호하기 위하여 전통시장이나 전통상점가를 전통상업보존구역으로 지정하고, 전통상업보존구역내에서는 등록을 제한하거나 조건을 붙여 등록하도록 하고 등록제한 및 조건에 관한 세부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하고 있음.
이에 따라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대규모점포 등의 등록 신청 요건으로 전통상업보존구역내 상인회나 상인조직의 동의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있으나, 대규모점포 등의 등록을 하려는 자가 동의서를 요구한 조례 규정이 상위법에 근거가 없다는 이유로 조례에 따른 서류제출을 거부하는 등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따라서 대규모점포나 준대규모점포를 개설하고자 하는 자가 등록을 신청하는 경우 상인조직의 동의를 구하거나 의견을 들을 수 있도록 규정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8조제3항 신설).
현행
개정안
제8조(대규모점포등의 개설등록 및 변경등록)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