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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8-02 발의 · 의원 외 10인 · 환경노동위원회
현행법상 국립공원의 지정·관리권은 환경부장관에게 있고, 환경부장관의 국립공원에 대한 관리권한을 시·도지사에게 위임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제주특별자치도 등 일부 지방자치단체는 국립공원에 대한 관리권한을 위임받아 관리하고 있음.
제주특별자치도는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라 실질적인 지방분권을 보장받도록 규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립공원의 관리권한을 국가로부터 위임받아 수행하고 있어 국가와 제주특별자치도 간에 국립공원 관리체계의 이원화와 관리정책의 혼돈이 발생할 우려가 있음.
이에 제주특별자치도 관할구역에 있는 국립공원의 관리권을 제주특별자치도에 이관함으로써 국립공원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자 함(안 제4조제1항 단서 신설).
현행
개정안
제4조(자연공원의 지정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