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제24조(방제명령 등) ① (생 략)
개정안제24조(방제명령 등) ① (현행과 같음)
현행② 산림청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산림병해충이 발생할 우려가 있거나 발생하였을 때에는 예찰ㆍ방제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으며, 산림소유자, 산림관리자, 산림사업 종사자, 수목(樹木)의 소유자 또는 판매자 등에게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도록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명령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명령에 따라야 한다.
1. 산림병해충이 있는 수목이나 가지 또는 뿌리 등의 제거
2. 산림병해충이 발생할 우려가 있거나 발생한 산림용 종묘, 베어낸 나무, 조경용 수목, 떼, 토석 등의 이동 제한이나 사용 금지
3. 산림병해충을 옮기거나 피해를 일으키는 곤충 등 동물의 방제나 병해충의 피해를 확산시키는 식물의 제거
4. 산림병해충이 발생할 우려가 있거나 발생한 종묘ㆍ토양의 소독
개정안② 산림청장,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지방산림청장은 산림병해충이 발생할 우려가 있거나 발생하였을 때에는 예찰ㆍ방제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현행<신 설>
개정안③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지방산림청장은 산림병해충이 발생할 우려가 있거나 발생하였을 때에는 산림소유자, 산림관리자, 산림사업 종사자, 수목(樹木)의 소유자 또는 판매자 등에게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도록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명령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명령에 따라야 한다.
1. 산림병해충이 있는 수목이나 가지 또는 뿌리 등의 제거
2. 산림병해충이 발생할 우려가 있거나 발생한 산림용 종묘, 베어낸 나무, 조경용 수목, 떼, 토석 등의 이동 제한이나 사용 금지
3. 산림병해충을 옮기거나 피해를 일으키는 곤충 등 동물의 방제나 병해충의 피해를 확산시키는 식물의 제거
4. 산림병해충이 발생할 우려가 있거나 발생한 종묘ㆍ토양의 소독
현행③ 산림청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항제2호에 따라 산림용 종묘, 베어낸 나무, 조경용 수목 등의 이동 제한이나 사용 금지를 명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해당 기관의 게시판 및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10일 이상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안④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지방산림청장은 제3항제2호에 -------------------------------------------------------------------------------------------------------------------------------------------------.
현행④ 제2항제2호에 따른 이동 제한이나 사용 금지의 명령을 받은 자가 이동 제한 또는 사용 금지의 해제를 신청하면 산림병해충의 방제가 완료되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만 이동 제한이나 사용 금지를 해제할 수 있다.
개정안⑤ 제3항제2호-------------------------------------------------------------------------------------------------------------------------------------------------------------------------------------.
현행⑤ (생 략)
개정안⑥ (현행 제5항과 같음)
현행⑥ 산림청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항 각 호의 조치이행에 따라 발생한 비용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원할 수 있다.
개정안⑦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지방산림청장은 제3항 각 호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