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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8-01 발의 · 김영록 의원 외 12인 ·
제안이유
경마는 국민의 여가선용 기회를 확대하고 말산업 및 농·축산의 발전에 기여하기 위하여 시행되고 있으나, 마권발매 총액을 기준으로 레저세 10%, 농어촌특별세 2%, 지방교육세 4% 등 총 16%의 세금이 부과되어 다음과 같은 문제점이 있음.
첫째, 경마를 즐기는 다수의 국민에게 과다한 손실을 입혀 경마가 건전한 레저로 자리잡지 못하게 하고 있고 둘째, 불법 사설경마가 성행하여 막대한 세수의 손실이 초래되고 있으며 셋째, 경마시행을 통하여 농·축산발전 등에 기여하는 금액이 경마에 부과되는 세금의 5분의 1에도 미치지 못하여 경마시행 목적을 제대로 달성하지 못하고 있음.
한편, 지난 2011. 3. 9. 「말산업 육성법」이 제정되어 말산업을 국가 기간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었고, 이에 소용되는 재원을 확보할 필요성이 제기됨.
이에 따라 경마에 부과되는 레저세율을 인하하여 경마 환급률을 인상함으로써 경마를 즐기는 국민의 부담을 완화하여 경마가 건전하게 발전하도록 하는 한편, 늘어난 경마 수익금으로 FTA 시장개방으로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축산 농가를 지원하는데 필요한 재원으로 활용하고자 함.
주요내용
경마에 대한 레저세의 세율을 100분의 10에서 100분의 5로 인하함(안 제42조제2항 단서 신설).
현행
개정안
제42조(과세표준 및 세율)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