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08-01 발의 · 의원 외 11인 · 기획재정위원회
제안이유
우리나라 전체 공공기관은 2011년 현재 286개로, 한 해 집행 예산만 484조원에 달하는 등 국민경제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음. 그러나, 현재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은 공공기관의 중요성에 비추어 투명하고 공정한 운영을 어렵게하는 요소들을 포함하고 있음. 또한 구조적으로 검증되지 않은 외부인사들이 정치권의 압력으로 공공기관의 임원으로 임명되는 소위 ‘낙하산 인사’가 빈번하게 발생할 수 있는 구조적인 문제들도 포함하고 있음. 그리고 공공기관의 운영과 관련한 주요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기획재정부 산하에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두고 있으나, 위원의 대표성 부재 및 회의 운영에 대한 공개 부족 등의 문제가 있고, 공공기관의 성과를 평가하는 공기업준정부기관경영평가와 평가단 역시 공익성 평가 미흡, 구성원의 공신력 부족, 평가의 독립성 문제, 사후제재 기준 불명확 등 한계를 나타내고 있음.
이에 공공기관운영위원회와 경영평가단의 구성 및 운영을 투명하고 내실있게 하고, 임원추천위원회의 투명한 운영을 통한 인사 검증이 가능하게 하고, 기타공공기관에 대해서도 감사원의 감사 및 주무관청의 감독을 받도록 규정하는 등 공공기관을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국민의 신뢰를 받을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운영위원회 산하에 분과별 소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함(안 제8조제2항 신설).
나. 운영위원회 민간위원을 국회로부터 추천 받도록 함(안 제9조제1항제4호).
다. 위촉직 위원의 임기를 4년으로 하고 매 2년마다 구성원 절반이 임기가 새로 개시되는 교차임명제를 도입하며, 공금횡령 등의 사유로 징계를 받은 자 등은 운영위원으로 위촉되지 않도록 운영위원의 결격사유를 규정함.(안 제9조제2항 및 제5항, 제7항).
라. 운영위원회의 위원은 서면으로 또는 대리인을 통하여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도록 함.(안 제10조제10항).
마. 임원추천위원회에서 임원을 추천하는 경우 3분의 1이상은 해당 공공기관에서 10년 이상 근무한 직원을 추천하도록 함(안 제30조제4항).
바. 임원추천위원회에서 임원후보자를 복수로 추천하는 경우 순위를 두어 추천하도록 함(안 제30조의2 신설).
사. 경영실적 평가 기준과 방법에 공공서비스의 공익성을 객관적으로 측정할 수 있도록 함(안 제48조제5항).
아. 경영실적 평가에 따른 사후제재 기준을 대통령령에 구체적으로 정하도록 함(안 제48조제10항).
자. 경영평가단을 구성하는 데 있어서 시민단체 등이 포함될 수 있도록 하고, 경영평가단 구성원의 독립성을 보장하며, 임기 중과 임기만료 후 1년간은 이해관계가 있는 업무를 수행할 수 없도록 규정함.(안 제48조의2 신설).
차. 경영평가 대상인 공공기관 또는 관련자 등이 공정한 경영실적 평가를 저해하는 경우에는 경영실적 평가결과와 성과급에 반영하고 주의경고 등의 조치를 취하거나 인사상의 조치를 취하도록 요청할 수 있도록 함(안 제48조의2제8항).
카. 기획재정부장관이 공공기관의 경영지침을 정하기 전에 국회 해당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함(제50조제3항 신설).
타. 기타공공기관도 공기업준정부기관과 마찬가지로 감사원의 감사를 받고, 기획재정부장관과 주무기관의 장의 감독을 받도록 규정함(안 제51조, 제52조 및 제52조의2).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