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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8-01 발의 · 정범구 의원 외 9인 · 농림수산식품위원회
제안이유
현재 도매시장 개설자는 도매시장법인과 시장도매인을 두어 시장을 운영하게 하고 있는데, 농림수협등이 운영하는 농수산물공판장이 규정되어 있지 않아 지방도매시장의 경우 도매시장법인 소멸 시 도매시장 운영이 불가능한 상태이고, 도매시장 법인 간의 인수·합병 방법 및 절차에 관해서는 규정되어 있으나 농림수협등이 도매시장법인을 인수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되어 있지 않아 인수가 불가능한 상황임.
농협은 현재 33개의 도매시장공판장을 운영하고 있으나 도매시장 점유비가 28%로 농산물의 유통을 주도하기에는 한계가 있고, 수협의 경우에도 공판장 8개를 운영하고 있고 시장점유비가 46.7%에 불과함.
이에 생산자단체가 도매시장 유통주도권을 확보하여 거래투명성을 제고하고 농어업인의 권익보호 및 실익증진에 도움이 되고자 농림수협등의 공판장을 도매시장 운영주체에 포함하고, 이들이 도매시장법인을 인수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도매시장 운영주체에 농림수협등이 운영하는 농수산물공판장을 추가함(안 제22조).
나. 농림수협등이 도매시장법인을 인수할 수 있도록 하고, 도매시장법인 인수 시 피인수법인의 주주·임직원의 도매업 경합금지조항의 적용을 제외하도록 함(안 제23조의3 신설).
현행
개정안
제23조의3(농림수협등의 도매시장법인 인수)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