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08-01 발의 · 김우남 의원 외 12인 ·
제안이유
현행법 상의 보통교부세 3% 법정률화의 취지는 제주특별자치도로 출범하면서 자치단체가 받을 수 있는 불이익을 제거하고 안정적인 재원확보와 재정지원을 하기위한 것이었으나 현실은 기존 행정서비스를 유지하는데 소요되는 수준이지 4,000건에 가까운 권한이양에 따른 재정확대 수요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
이에 「지방행정체제개편특별법」에 따르면 국가는 통합 지방자치단체에 대해 추가로 재정지원하도록 규정되어 있는바, 제주특별자치도에도 통합 지방자치단체에 지원되는 재정지원이 형평성에 맞게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하는 등 제주특별자치도의 재정 운용상 어려움을 개선하려는 것임.
한편, 제주특별자치도에 있는 한라산국립공원의 관리업무는 그동안 「자연공원법」 및 그 시행령에 따라 국가가 제주특별자치도에 위임하여 왔으나 최근 국립공원 관련 시·도 위임사무 전반을 국가로 환원하기로 하였는데, 이로 인해 국립공원관리의 주체(환경부)와 천연보호구역·세계자연유산·절대보전지역관리 등의 주체(제주자치도)가 서로 달라 행정혼란 및 주민불편이 야기될 것임.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고 제주특별자치도안의 국립공원에 대해서 제주특별자치도가 보다 체계적으로 보존·관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제주특별법 개정으로 신설(2011.5.23)된 도립공원관리 등에 관한 특례 규정을 개정하여 도립공원뿐만 아니라 국립공원 관리를 위한 특례까지 규정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법 제75조에 따른 법정 보통교부세 지원금 총액의 100분의 6을 10년간 제주특별자치도에 지원하도록 함(안 제76조제3항 신설).
나. 종합계획에 반영된 국고보조사업에 대한 국가의 보조금은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및 다른 법률에 따른 보조율에 불구하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보조율에 따라 인상지원할 수 있음(안 제259조의2 신설).
다. 최근 제주특별법 개정으로 신설(2011. 5. 23)된 도립공원관리 등에 관한 특례 규정을 개정하여 도립공원뿐만 아니라 국립공원 관리에 대한 특례를 규정함(안 제299조의3).
현행
개정안
제75조(지방교부세에 관한 특례)
제76조(제주자치도에 대한 국가의 재정지원)
제259조의2(국고사업 국고보조금 인상지원)
제299조의3(도립공원관리 등에 관한 특례)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