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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8-01 발의 · 의원 외 10인 · 교육과학기술위원회
기업이 국가연구개발사업을 통해 특허나 논문과 같은 성과를 많이 창출하더라도 기업에서 자체적으로 수행한 연구개발사업과 유사한 분야에서 성과가 창출된다면 국가연구개발사업의 효과는 제한적일 수밖에 없음.
따라서 기업에 대한 국가연구개발 지원성과는 성과 자체의 우수성뿐 아니라 정부 지원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분야에서 성과를 창출하고 있는지 점검하는 것이 필요함.
하지만 현행 법률에서는 국가연구개발사업에 대한 성과지표 개발에 있어 기술 및 산업적 관점에서 기술분야별 연구개발의 특성을 반영한 성과지표 개발만을 명시하고 있음.
이에 국가과학기술위원회가 표준 성과지표를 개발하는 데 있어 연구개발 유형 및 기술분야별 특성뿐만 아니라 기업 등 연구개발 주체의 특성이 반영된 성과지표를 개발하도록 함으로써 국가연구개발 사업이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게 하려는 것임(안 제6조제2항).
현행
개정안
제6조(성과목표 및 성과지표의 설정)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