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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8-01 발의 · 의원 외 10인 · 기획재정위원회
최근 경기 침체와 물가 상승에 따른 실질소득 하락과 지속적인 전세가격 상승으로 인하여 국민의 주거비 부담은 계속하여 증가하고 있음. 현재 서민층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아파트 등 공동주택에 제공되는 관리용역 및 경비용역·청소용역에 대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고 있으나 올해 말 조세감면이 종료될 예정임.
그러나 가계들이 어려움을 겪는 상황에서 관리비와 경비비 및 청소비에 부가가치세를 부과할 경우 공동주택 입주민의 관리비 부담을 인상시키고 일자리 상실, 물가상승의 요인으로 작용하여 서민생활의 안정을 저해하는 요인이 될 우려가 있음.
또한 현재 범정부적인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각종 보육 및 지원 대책을 추진하고 있는 상황에서 출산 후 영유아, 아동에게 소요되는 가계부담을 줄여주기 위하여 현재 영유아용 기저귀와 분유에 대해서도 부가가치세가 면제되고 있는바 이 또한 올해 말 조세감면이 종료될 예정임.
이에 공동주택 관리용역 등과 영유아용 기저귀 및 분유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기간을 2014년 말까지 연장함으로써 서민층의 주거비와 영유아 양육비 부담을 줄이려는 것임(안 제106조제1항).
현행
개정안
제106조(부가가치세의 면제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