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08-01 발의 · 김성곤 의원 외 9인 · 지식경제위원회
제안이유
전통시장은 국내 유통시장의 전면 개방과 대형할인매장의 등장, 통신판매업 등 유통채널의 다양화, 소비자의 소비구매 패턴 변화 등으로 새로운 유통환경이 전개되면서 경쟁력이 약화되고 소비자로부터 외면받고 있으며, 이러한 전통시장의 쇠퇴는 이를 생활기반으로 하고 있는 영세상인의 몰락은 물론 도시 내의 지역간·산업간 균형발전에도 악영향을 초래하는 한편, 주변지역민들의 생활전반에 걸쳐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지역경제 전반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고 있음.
이에 정부에서는 침체되어 있는 전통시장의 기능 회복 및 지역 활성화를 위하여 상권활성화사업, 상업기반시설 현대화사업, 시장정비사업, 경영현대화사업 등을 시행하고 있으나 제도의 미비 등으로 인하여 전통시장에 대한 효율적인 지원이 이루어지지 아니하여 전통시장의 활성화를 저해하고 있음.
따라서 시장정비사업 후 등록해야 하는 대규모점포의 규모를 조정하고 지역의 특성을 살린 특성화시장을 육성하며, 준대규모점포와 주변 시장과의 협력 등을 통하여 전통시장의 활성화를 꾀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시장·군수·구청장은 직접 또는 상인조직을 대표하는 자가 신청하는 경우 해당 지역의 문화자원, 관광자원 그 밖에 지역특성을 연계한 특성화시장을 시·도지사와 협의하여 지정·육성할 수 있도록 함(안 제13조).
나. 대규모점포 외에 준대규모점포에 대하여도 주변 시장과의 협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함(안 제30조).
다. 시장정비사업 후 등록해야 하는 대규모점포의 규모를 용역의 제공장소를 제외한 매장면적의 합계가 전체 매장면적의 100분의 50 이상에서 100분의 30 이상으로 하고, 시장·군수·구청장이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매장면적의 100분의 10의 범위에서 용역의 제공장소를 제외한 매장면적의 비율을 조정할 수 있도록 함(안 제44조).
현행
개정안
제13조(관광지시장의 육성)
제30조(대규모점포와 시장 간의 협력)
제44조(대규모점포의 등록)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