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08-01 발의 · 의원 외 10인 · 기획재정위원회
제안이유
정부는 국고의 부담이 되는 경쟁입찰에 있어 공사입찰의 경우 예산절감을 위하여 최저가낙찰제를 2001년에 처음 도입하여 현재 300억원이상 공사에 적용하고 있으며, 2012년부터 100억원 이상의 중·소규모 공사로 전면 확대할 예정에 있음.
그러나, 수주산업이라는 건설산업 특성상 최저가낙찰제는 업체간 물량확보를 위한 과당경쟁에 따른 저가수주가 불가피하여, 시설물 품질저하, 부실시공, 산업재해 발생 및 저임금 외국인근로자 고용으로 인한 내국인 일자리가 감소 등 많은 부작용을 양산하고 있고, 아울러 대기업에 비해 상대적으로 경쟁력이 취약한 지역중소기업의 경우 수주감소가 불가피하여 수익성 악화에 따른 경영부담으로 기업도산 마저 우려되는 상황임.
따라서 많은 부작용을 양산하고 있는 최저가낙찰제를 보완하기 위해, 미국, 영국, 일본 등 선진외국에서 시행하고 있는 최고가치낙찰제(Best Value 등)를 도입하여 공공시설물의 가치를 효율적으로 확보하면서, 관련 산업의 경쟁력을 실질적으로 강화할 수 있는 방향으로 공공공사 입·낙찰제도를 개선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되, 공사 등 계약의 성질상 이행능력과 기술력이 필요한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도록 함(안 제10조제2항제1호).
나. 현재 운용되고 있는 적격심사제도와 최저가낙찰제도에 따른 낙찰자 결정방법의 법률상 근거를 명확히 하고자 함(안 제10조제2항제2호).
다. 품질, 기술력, 입찰금액 및 유지관리비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낙찰자를 결정할 수 있도록 하는 최고가치낙찰제(Best Value)의 법률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안 제10조제2항제4호).
현행
개정안
제10조(경쟁입찰에 있어서의 낙찰자결정)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