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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8-01 발의 · 의원 외 9인 · 교육과학기술위원회
제안이유
학교급식은 단순히 밥한끼 먹이는 것이 아니라 학생들의 건강 유지 및 증진, 식생활 개선, 식생활학습에 관한 영양교육과 보육개념은 물론 식사예절을 배우는 지덕체의 교육적 가치를 구현하는 교육과정의 일부임. 또한, 「헌법」 제31조제3항은 ‘의무교육은 무상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경제규모에 있어 세계 13위인 우리나라는 이제 기초생활보장제도와 같이 빈곤층 대상의 선별적시혜적 복지에서 보편적 복지로의 패러다임의 변화가 필요함. 올해 3월부터 전국 229개 시군구의 79%인 181곳이 초등학교 무상급식을 실시하는 등 교육복지의 일환으로 큰 무리없이 정착되고 있음.
이에 교육기본법 제8조에 따른 의무교육을 받는 자의 보호자가 부담할 경비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의무적으로 부담하도록 함.
주요내용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교육기본법 제8조에 따른 의무교육을 받는 자의 보호자가 부담할 경비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의무적으로 지원하도록 함(안 제9조제1항 단서 신설).
현행
개정안
제9조(급식에 관한 경비의 지원)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