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08-01 발의 · 성윤환 의원 외 16인 · 농림수산식품위원회
기상이변의 속출로 곡물생산량이 급감함으로써 국제시장의 곡물가격이 요동치는 등 전세계적으로 곡물부족 현상이 뚜렷해지면서 식량자원의 무기화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에 이르렀음.
식량은 국민의 생존과 직결되는 필요불가결한 자원으로서 충분한 식량의 확보 없이는 국가의 안전을 보장받을 수 없음. 따라서 정부의 가장 큰 기능은 국민의 먹거리를 안전하게 확보하여 식량주권을 확보하는데 있다고 할 수 있음.
그런데 우리나라의 곡물자급률은 26.7%로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3개 회원국 중 28위에 그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지금도 계속 하락추세에 있어 식량확보에 적지 않은 문제가 있는 실정임.
현행법은 농어업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농어촌의 균형 있는 개발·보전 및 식품산업을 포함한 농어업 관련 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발전계획을 세우도록 하고, 그 계획에 식량 및 주요 식품의 적정한 자급목표를 설정하도록 하고 있으나, 자급목표의 설정 기준과 그 이행을 강제하지는 않고 있어 식량 등의 자급목표 설정과 관련한 규정이 선언적 규정에 그치고 있음.
따라서 쌀과 보리 등의 주요 곡물 및 그 밖의 식량자급률에 대한 적정한 기준을 제시하고 그 추진실적과 보완계획을 고시하도록 함으로써 불안정한 국제 식량수급상황에서 국내에 필요한 곡물을 안정적으로 조달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4조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제14조(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발전계획의 수립)
제14조의2(식량자급목표의 설정 및 추진)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