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07-29 발의 · 의원 외 11인 ·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제안이유
정보통신의 발달에 따라 사회 전반적으로 지식정보의 유통과 이용은 활발해지고 있으나, 장애인, 노인, 농산어촌 주민, 기초생활수급권자 등 지식정보 취약계층은 신체적지역적경제적사회적 제반여건의 제약으로 인하여 지식정보 접근성이 여전히 취약한 실정임.
이에 따라 도서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지식정보 취약계층의 지식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역할과 지원체제를 강화하고, 도서관이 지식정보 취약계층이 요구하는 서비스를 충분히 제공하여 이들 지식정보 취약계층의 알권리와 삶의 질을 향상시킴으로써 사회통합에 기여하고자 함.
또한 지식정보 취약계층 중 특히 장애인에 대한 도서관서비스를 강화하기 위하여 기존의 국립장애인도서관지원센터를 폐지하고 그 기능을 흡수확대하는 국립장애인도서관을 설립운영하여, 장애인의 정보 접근 편의성과 활용성을 높여 독서 및 교육문화향유 기회의 증진을 도모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사서(司書, Librarian)가 도서관에서 공중의 지식정보와 관련된 전문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을 말하는 바, 직원이라는 단어를 붙일 필요가 없어 ‘사서직원’을 ‘사서’로 수정함(안 제6조제1항제2항, 제31조제1항 및 제40조제2항).
나. 도서관정보정책위원회 위원의 요건에 국민의 지식정보 증진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을 추가함(안 제13조제3항제2호).
다. 도서관발전종합계획에 지식정보 취약계층을 위한 도서관서비스의 강화에 관한 사항을 추가함(안 제14조제2항제2호다목 신설).
라.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의 제정에 따라 시도지사 및 시군구청장이 수행하는 도서관 관련 사무범위에 특별자치시장을 포함하도록 수정함(안 제15조제1항, 제22조제1항 및 제31조제1항).
마. 등록된 사립 공공도서관에 대하여 운영정지를 명하는 경우에도 행정절차법에 따르는 청문을 실시하도록 함(안 제31조의3).
바. 사립 전문도서관에 대하여도 등록 취소 등의 행정처분절차와 청문절차를 준용하도록 함(안 제42조).
사. 「정보격차해소에 관한 법률」의 폐지에 따라 관련 조문을 정리하고, 지식정보 취약계층이 도서관시설과 서비스를 자유롭게 이용하도록 하기 위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사항과 도서관에서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함(안 제43조 및 제44조).
아. 국립중앙도서관 소속 국립장애인도서관지원센터를 폐지하고, 장애인을 위한 도서관자료의 표준 제정보급과 평가검정 및 제작지원 시스템 구축, 도서관자료 공유 시스템 구축 및 공동 활용, 교육문화활동의 지원 등 그 기능을 흡수, 확대하는 국립장애인도서관을 설립운영하도록 함(안 제45조).
자. 문화체육부장관의 권한 일부를 소속 기관의 장인 국립중앙도서관장에게도 위임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함(안 제46조).
현행
개정안
제6조(사서직원 등)
제13조(도서관위원회의 구성)
제14조(도서관발전종합계획의 수립)
제15조(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 등)
제22조(설치 등)
제31조(사립 공공도서관의 등록 및 폐관)
제31조의3(청문)
제40조(등록 및 폐관)
제42조(준용)
제43조(도서관의 책무)
제44조(지식정보격차 해소의 지원)
제45조(국립장애인도서관지원센터의 설립․운영)
제46조(권한의 위임․위탁)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