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11-07-29 발의 · 윤석용 의원 외 9인 ·
현재 공직선거후보자의 병역사항은 선거 후보자 등록을 할 때 서면으로 관할 선거구 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하도록 하고 있음. 또한 관할 선거구 선거관리위원회에서 후보자 등록을 공고할 때 신고받은 병역사항을 함께 공개하도록 하고, 신고 당시 질병·심신장애 또는 처분사유에 대한 비공개를 요구한 경우 비공개로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공직선거후보자의 경우 제2국민역에 편입되거나 장애로 인해 병역이 면제되는 경우 유권자에게 그 사유를 함께 알려줄 필요가 많음에도 이에 대한 명시적 규정이 없어 병역 면제 사유가 공개되지 않고 병역 미필로만 공개되는 경우가 있음.
이에 공직선거후보자의 후보자 등록을 공고할 때 후보자의 병역사항이 제2국민역에 편입되거나 병역이 면제된 경우 질병·심신장애 또는 처분사유를 함께 공개하도록 함(안 제9조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제9조(공직선거후보자의 병역사항 신고 및 공개)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