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07-29 발의 · 윤석용 의원 외 10인 · 정치개혁특별위원회
현행법에는 시각장애인을 위해 점자형 선거공보 및 선거공약서를 만들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이에 대한 비용을 국가에서 부담하고 있음.
그러나, 점자형 선거공보 등의 제작이 임의규정이고 선거 후보자나 정당이 점자형 선거공보 등을 제작하지 않아도 선거권을 가진 시각장애인 수가 미미하여 선거결과에 커다란 지장을 주지 않는다는 인식 때문에 점자형 선거공보 등의 제작비율이 매우 낮아 시각장애인이 선거관련 정보에 접근하는데 상당한 어려움이 있음.
게다가 점자를 사용할 수 있는 시각장애인수도 전체의 10%에 불과하여 실제 점자의 활용이 매우 저조할 뿐만 아니라 고령화 시대를 맞아 노안으로 시력이 약화된 노인의 경우 인쇄물로 된 정보접근이 어려워 이에 대한 보완책도 필요한 실정임.
또한, 점자형 선거공보를 제작하더라도 그 면수를 일반 책자형 선거공보의 면수 이내로 작성하도록 제한하고 있기 때문에 공직선거후보자 및 정당들은 자신들에 대한 충분한 정보를 시각장애인 유권자에게 제공할 수 없게 될 뿐 아니라 시각장애인들 또한 선거공보를 통해 비장애인과 등등한 정도의 선거정보를 얻을 수 없게 됨.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점자형 선거공보 제작 시 면수에 상관없이 책자형 선거공보에 게재된 내용과 동일하게 작성하도록 하고,
후보자나 정당은 선거공보 등을 작성할 때 선거공보를 음성으로 변환할 수 있는 이차원바코드를 제작하여 선거공보 등에 부착할 수 있도록 하고 이에 대한 비용을 국가가 부담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65조제4항 및 제122의2제3항제2호).
현행
개정안
제65조(선거공보)
제66조(선거공약서)
제122조의2(선거비용의 보전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