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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7-29 발의 · 홍정욱 의원 외 9인 · 국토해양위원회
현행 「유료도로법」에 따라 유료도로를 통행하는 차량은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통행료를 내야하는데 군작전용차량, 구급 및 구호차량, 소방활동에 종사하는 차량,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차량이 본래의 목적으로 운행되는 경우 통행료 감면대상에 해당됨.
장애인이 등록한 차량 중 해당 장애인이 승차한 차량은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차량에 해당되어 유료도로 통행료가 감면되고 있으나, 장애인의 이동편의의 증진 취지로 운행되는 장애인콜택시는 통행료 감면대상에 포함되지 아니함.
이에 장애인콜택시도 유료도로 통행료 감면대상에 포함되도록 법상 이를 명확히 하고자 함(안 제15조제2항).
현행
개정안
제15조(통행료 납부의 대상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