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07-29 발의 · 노영민 의원 외 15인 · 환경노동위원회
제안이유
도로 등 대규모 선형사업과 농축산, 광산, 위락시설 등 각종 개발사업의 시행에 따라 백두대간 등 자연환경을 보호하여야 하는 지역이 심각한 훼손과 함께 단절되어 있고 아직도 훼손된 상태로 방치되어 있으나 이들 지역에 대한 자연생태계 복원사업을 자연생태조사, 생태복원설계, 서식처 조성 및 복원시공, 유지관리 및 모니터링 등의 전 과정을 자연환경을 고려하여 과학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부족한 실정임.
이에 따라 자연환경복원사업을 체계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규정을 보완강화하기 위하여 자연환경보전법에 자연환경복원사업의 등록 및 관리 규정을 법률로써 제도화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자연환경복원사업”의 범위를 자연환경보전법에 규정된 자연환경보호지역, 생태계보전협력금으로 시행하는 사업과 기타 자연환경보전사업 및 자연공원의 훼손지 복원 등으로 규정함(안 제44조의2 제1항).
나. 자연환경복원사업의 등록 및 사후관리를 체계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근거규정 마련함(안 제44조의2부터 제44조의4까지).
1) 자연환경복원사업의 설계 또는 시공을 하려는 자는 환경부장관에게 등록
2) 자연환경복원사업의 건전한 육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영업정지, 등록취소, 청문, 보고조사 등 사후관리
3) 미등록,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 등 규정 위반자에 대한 벌칙 및 과태로 부과 근거 규정 마련
다. 이를 통하여 자연환경복원사업이 자연생태조사에서 모니터링까지의 전 과정이 체계적이고 종합적으로 수행되어 훼손된 생태계가 훼손되기 이전의 자연환경으로 복원되는 등 자연환경보전에 기여하게 됨.
현행
개정안
제44조의2(자연환경복원사업의 등록 및 범위 등)
제44조의3(자연환경복원사업의 등록취소 등)
제44조의4(영업정지처분 등을 받은 경우의 계속 공사)
제50조(생태계보전협력금의 반환ㆍ지원)
제62조(청문)
제62조의2(보고ㆍ조사)
제64조(벌칙)
제66조(과태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