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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7-29 발의 · 김태원 의원 외 9인 · 국토해양위원회
저속전기자동차를 운행할 때 운행소음이 거의 발생하지 않아서 보행자가 저속전기자동차의 운행사실을 감지하지 못하여 사고가 발생할 우려가 있음.
미국의 경우 시각장애인이나 다른 보행자가 전기자동차의 운행사실을 감지할 수 있도록 경고음을 내는 자동차의 성능사항을 규정해 전기자동차가 자동차안전기준에 부합하도록 하고 있음.
이에 개정안은 자동차안전기준에 저속전기자동차의 운행감지를 위한 음향장치(경고음 등) 설치에 관한 사항을 포함시키도록 규정함으로써 이와 같은 사고를 방지하려는 것임(안 제35조의2제2항 신설).
현행
개정안
제35조의2(저속전기자동차의 안전기준)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