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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7-28 발의 · 의원 외 33인 · 환경노동위원회
제안이유
감독관청의 감독을 회피하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자와 용역경비업체간 계약에 의하여 수급인인 경비업체의 소속 경비원들을 도급인인 회사측 직원으로 고용하여 노조활동을 방해하는 사례가 빈번한 바, 이처럼 합법을 가장한 폭력으로부터 근로자들의 노동3권, 신체의 자유를 비롯한 헌법적 기본권을 수호하기 위하여 발의함.
주요내용
도급회사와 경비회사가 경비업법의 적용을 교묘하게 회피하고자 경비업체 직원을 임시 관리직으로 고용하는 경우를 방지하기 위해 신설함(안 제43조제1항 후단).
현행
개정안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