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07-28 발의 ·
제안이유
지방세 징수 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 상호 간에 징수촉탁 협약을 체결할 수 있는 세목을 자동차세에서 지방세의 모든 세목으로 확대하는 한편, 지방세 범칙행위의 처벌과 그 절차에 관하여 「조세범 처벌법」과 「조세범 처벌절차법」을 준용하도록 한 규정을 삭제하는 대신, 그 내용을 지방세의 특성에 맞게 이 법에서 명확하게 규정함으로써 죄형법정주의와 적정절차의 원리를 충실하게 구현하고 지방세 범칙사건 처리의 공정성과 실효성을 높이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지방세 범칙행위 처벌 규정 신설(안 제9장제2절 신설)
1) 지방세 포탈범과 특별징수 불이행범에 대한 처벌 규정은 「지방세기본법」에 두고 있으나, 지방세와 관련된 그 밖의 범칙행위에 대해서는 「조세범 처벌법」을 준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지방자치단체 세무공무원 등 집행기관에서 지방세 범칙사건을 신속ㆍ정확하게 조사하여 처벌하고, 납세의무자인 지역 주민의 기본권을 보장하는 데에 다소 한계가 있었음.
2) 지방세 체납처분 면탈행위, 지방세 관련 장부의 소각ㆍ파기, 성실신고 방해 행위, 강제집행 면탈을 위한 명의대여행위 등 지방세 관련 범칙행위의 구성요건과 형량을 이 법에서 직접 규정함.
3) 국세와 다른 지방세의 특성에 맞게 지방세 범칙행위 처벌 규정을 명확하게 규정함으로써 죄형법정주의 원칙을 충실하게 구현하고, 지방세 범칙사건을 공정하게 처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나. 지방세 범칙행위 처벌절차 규정 신설(안 제9장제3절 신설)
1) 지방세 범칙행위 처벌절차에 관하여는 「지방세기본법」에서 직접 규정하지 아니하고 국세 범칙사건에 관한 「조세범 처벌절차법」을 준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지방자치단체 세무공무원 등 집행기관과 납세의무자인 지역 주민이 그 내용을 이해하기 어렵고 적정절차의 원리를 구현하는 데에 다소 한계가 있었음.
2) 세무공무원이 범칙 혐의자에 대하여 압수ㆍ수색을 할 때에는 미리 영장을 발부받도록 하고, 지방세 범칙사건에 대한 지방자치단체 간 관할 범위를 명확하게 하며,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통고처분 및 수사기관에의 고발의무 등을 규정함.
3)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세 범칙사건에 대한 처리절차를 명확하게 규정함으로서 절차적 공정성을 확보하는 데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됨.
현행
개정안
제68조(징수촉탁)
제105조(납세자권리헌장의 제정 및 교부)
제109조(세무조사 시 조력을 받을 권리)
제112조(세무조사 기간)
제113조(세무조사의 결과통지)
제116조(과세전적부심사)
제117조(청구대상)
제128조(처벌)
제130조(체납처분 면탈)
제130조의2(장부의 소각ㆍ파기 등)
제130조의3(성실신고 방해 행위)
제130조의4(명의대여행위 등)
제131조의2(금품 공여에 대한 과태료 부과)
제131조의3(명령사항 위반 등에 대한 과태료 부과)
제131조의4(양벌 규정)
제131조의5(「형법」 적용의 일부 배제)
제132조(고발)
제133조(공소시효의 기간)
제133조의2(범칙 혐의자 등에 대한 심문ㆍ압수ㆍ수색)
제133조의3(압수ㆍ수색영장)
제133조의4(「형사소송법」의 준용)
제133조의5(심문조서의 작성)
제133조의6(범칙사건의 관할 및 인계)
제133조의7(국가기관 등에의 협조 요청)
제133조의8(보고 및 즉시고발)
제133조의9(통고처분)
제133조의10(공소시효의 중단)
제133조의11(일사부재리)
제133조의12(고발의무)
제133조의13(압수물건의 인계)
제133조의14(무혐의 통지 및 압수의 해제)
제134조(지방세에 관한 범칙행위에 대한 「조세범 처벌법」 등의 준용)
제145조(지방세연구기관의 설립ㆍ운영)
제146조(지방세발전기금의 설치ㆍ운용)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