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제97조(세액 통보) 세무서장이 원천징수할 소득세액ㆍ법인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거나 신고 또는 납부받은 때에는 그 때부터 1개월 이내에 납세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안제97조(지방소득세 관련 세액 등의 통보) ① 세무서장은 법인세분의 과세표준이 되는 법인세의 부과ㆍ징수 등에 관한 자료를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서식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한 이내에 그 법인세의 납세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1. 「국세기본법」 또는 「법인세법」에 따라 법인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 또는 수정신고를 받은 때: 그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일부터 2개월 이내
2. 「국세기본법」 또는 「법인세법」에 따라 법인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감액하는 경정은 제외한다)한 때: 그 다음 달 15일까지
3. 원천징수한 법인세를 납부받은 때: 그 다음 달 15일까지. 다만, 제4호에 따른 납세고지에 따라 납부받은 원천징수 법인세에 관하여는 그 통보를 생략할 수 있다.
4. 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징수하였거나 원천징수하여야 할 법인세를 그 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미달하게 납부한 경우로서 세무서장이 원천징수의무자로부터 그 금액을 징수하기 위하여 납세고지를 한 때: 그 다음 달 15일까지
② 세무서장은 「국세기본법」 또는 「법인세법」에 따라 법인세분의 과세표준이 된 법인세를 환급한 경우에는 그 다음 달 15일까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서식에 따라 그 법인세의 납세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그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해당 법인세분을 환급하여야 한다.
③ 세무서장은 소득세분과 소득세분의 과세표준이 되는 소득세의 부과ㆍ징수 등에 관한 자료를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서식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한 이내에 해당 소득세의 납세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1. 제93조제1항에 따라 소득세분의 신고, 예정신고 또는 수정신고를 받은 때: 그 다음 달 15일까지. 다만, 「소득세법」 제70조, 제71조 및 제110조에 따른 과세표준 확정신고의 경우에는 해당 연도의 7월 31일까지로 한다.
2. 제93조제2항에 따라 소득세분을 부과고지한 때: 그 다음 날까지. 다만, 양도소득세와 이를 과세표준으로 하는 소득세분을 함께 부과고지한 경우에는 그 다음 달 15일까지로 한다.
3. 원천징수한 소득세를 납부받은 때: 그 다음 달 15일까지. 다만, 제4호에 따른 납세고지에 따라 납부받은 원천징수 소득세에 관하여는 그 통보를 생략할 수 있다.
4. 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징수하였거나 원천징수하여야 할 소득세를 그 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미달하게 납부한 경우로서 세무서장이 원천징수의무자로부터 그 금액을 징수하기 위하여 납세고지를 한 때: 그 다음 달 15일까지
④ 세무서장은 「국세기본법」 또는 「소득세법」에 따라 소득세분의 과세표준이 된 소득세를 환급한 경우에는 그 다음 달 15일까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서식에 따라 소득세의 납세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그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해당 소득세분을 환급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