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07-28 발의 · 박희태 의원 외 21인 · 국토해양위원회
제안이유
최근 선진국가들은 급속한 경제산업의 발전과 지속적인 인구증가에 따른 육지활용면적의 감소와 육상자원의 고갈이 심화됨에 따라 무한한 가능성의 신대륙인 해양개발에 국가적 역량을 집중하고 있음.
반도국가의 특성상 해양자원이 풍부한 우리나라의 경우 높은 에너지 수입의존도와 인구밀집도를 극복하고 지속적인 국가발전의 원동력을 확보하기 위한 방안으로 해양에 대한 체계적인 연구개발과 해양자원의 관리ㆍ이용이 필요함.
이에 해양과 해양자원의 체계적 연구와 개발, 관리와 이용 및 해양분야 전문인력을 양성함으로써 국가해양과학기술 발전과 국제적 경쟁력 확보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한국해양과학기술원을 설립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한국해양과학기술원은 법인으로 하고,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는 정관으로 정하며,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부설기관 또는 분원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함(안 제3조 및 제5조).
나. 한국해양과학기술원은 이사장 및 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이사와 1명의 감사를 두되, 이들의 임기는 정관으로 정하도록 하며, 한국해양과학기술원의 중요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이사회를 두도록 함(안 제8조 및 제9조).
다. 국가는 한국해양과학기술원의 설립ㆍ건설ㆍ연구·운영 및 전문인력 양성에 필요한 경비에 충당하기 위한 출연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함(안 제11조).
라. 한국해양과학기술원은 매 사업연도가 시작되기 전에 사업계획서와 예산서를 국토해양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도록 함(안 제15조).
마. 한국해양과학기술원의 연구원은 한국해양대학교에 겸직할 수 있으며, 한국해양대학교의 교육공무원은 한국해양과학기술원에 겸직할 수 있도록 함(안 제18조).
바. 한국해양과학기술원은 연구계획서와 연구보고서를 국토해양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하고, 국토해양부장관은 제출받은 연구계획서와 연구보고서를 심의·평가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수정·보완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게 하거나 연구성과의 보급을 권고할 수 있도록 함(안 제20조).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공포일 2011-12-31 · 공포번호 11145 · 한국해양과학기술원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