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제21조(과태료) ① ~ ②(생략)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 처분에 불복이 있는 자는 그 처분을 고지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당해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④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 처분을 받은 자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의를 제기한 때에는 당해 시장․군수․구청장은 지체없이 관할 법원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그 통보를 받은 관할법원은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한 과태료의 재판을 한다.
⑤ 제3항이 규정에 의한 기간 이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