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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7-28 발의 · 임동규 의원 외 9인 ·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소방업무의 특성상 소방관들은 매년 안전사고로 인한 장애 및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와 같은 각종 신경성 질환 등에 지속적으로 노출되고 있음.
소방관들이 부상이나 장애, 우울증 등으로 어려움을 호소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음에도, 현재 소방관을 위한 전문병원은 없고 경찰병원이나 소방전문치료센터로 지정된 의료기관에 의존하고 있는 실정임. 특히 소방관들이 업무상 경험하는 심각한 스트레스에 대한 체계적인 전문교육과 치유프로그램이 미흡한 실정임.
이에 경찰이 경찰병원을 설치·운영하는 것과 같이 소방공무원을 전문적으로 치료하는 소방전문병원을 설치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소방공무원의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의 예방 및 치유 프로그램을 마련·실시하는 의무를 소방방재청장 및 시·도지사에게 부여함으로써 소방공무원의 처우개선 및 대국민 소방서비스 향상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14조의3제3항 및 제5항부터 제7항까지 신설).
현행
개정안
제14조의3(소방공무원의 건강관리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