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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7-28 발의 · 임영호 의원 외 9인 · 기획재정위원회
현행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르면 2009년부터 영유아용 기저귀와 분유에 대해서는 10% 부가세를 면제하도록 되어 있으나 그 기한이 2011년 12월 31일까지로 되어 있음.
이에 최근 지난해 합계출산율이 1.22명에 불과할 정도로 저출산 문제가 심각한 시점에서 출산을 장려하고, 최근 물가상승 등으로 인한 서민들의 어려움을 덜어주고자 영유아용 기저귀와 분유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기한을 2014년까지 3년간 연장하고자 함.(안 제106조제1항).
현행
개정안
제106조(부가가치세의 면제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