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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7-28 발의 · 허원제 의원 외 10인 · 기획재정위원회
애니메이션은 높은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산업이고, 투자에 비해 위험도가 높은 산업이므로 정부차원에서 애니메이션 산업을 지원·육성할 필요성이 있음.
이에 애니메이션산업의 지원·육성을 위한 애니메이션발전기금을 설치하여 애니메이션의 질적 수준을 향상시키고 애니메이션산업의 진흥을 촉진하여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 하려는 것임(안 별표 2 제67호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허원제의원이 대표발의한 「애니메이션 진흥법안」(의안번호 제12540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