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11-07-27 발의 · 의원 외 10인 ·
기후온난화로 인해 생태계가 변화하면서 질병을 전파하는 매개체 분포 지역이 확대되고 있어 기후변화에 따른 건강위험도가 높아지고 있는 실정임.
또한 폭염, 기상재해 등 기후변화로 인한 건강피해가 가시화 되고 있어 도시지역과 농어촌지역의 저소득 빈곤층, 노인 등 취약계층은 기후변화로 인한 건강위험도가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나 기후변화 적응능력 강화를 위한 국가적 정책 마련이 시급한 실정임.
이에 정부가 기후변화 적응대책을 수립·시행할 때 장애인, 국민기초생활 수급자, 노인 등 특별한 배려가 필요한 취약계층의 적응능력을 고려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안 제48조제5항 신설).
현행
개정안
제48조(기후변화 영향평가 및 적응대책의 추진)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