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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7-27 발의 · 의원 외 11인 · 지식경제위원회
최근 국제 원자재 가격의 상승으로 중소기업의 원가부담이 가중되어 영업이익률이 떨어지고 채무상환 능력도 급격히 저하되어서 영업이익으로 겨우 이자비용을 충당하는 정도의 어려움을 겪고 있으나, 대기업의 경영실적은 크게 개선되어 대·중소기업의 양극화가 심화되고 있음.
중소기업이 제품 제조에 사용하는 원자재를 대부분 대기업이 독점공급하고 있으나 대기업이 중소기업에 원자재 가격 인상을 일방적으로 통지하고 있으며 원자재를 공급한 뒤에 통지하는 실정임에 따라 중소기업은 원자재 가격을 제대로 납품가에 반영하기 어려운 실정이어서 이에 대한 대책이 시급한 실정임.
따라서 대기업이 중소기업에 공급하는 원자재가격을 인상하는 경우 인상일 30일 전까지 해당 중소기업에 통지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여 중소기업의 부담을 완화하려는 것임(안 제12조의2 및 제42조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