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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7-27 발의 · 박보환 의원 외 9인 · 교육과학기술위원회
제안이유
사립대학은 학교운영경비의 60%이상을 등록금에 의존하고 있고, 사회 공공기관으로서의 의무와 그 설립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개별 대학의 재무와 회계의 투명한 집행이 전제되어야 하며, 사후적으로는 사립대학의 재무와 회계집행에 대한 감사가 필수적이나 이를 수행하기에는 한계가 있어 기업회계기준을 적용하는 외부회계법인의 대행감사가 절대적으로 필요함.
그러나, 현행 사립학교법에 따라 위임된 사립학교법시행령에는 결산서 제출 시 학교법인으로부터 독립된 공인회계사 또는 회계법인의 감사증명서 제출대상을 전문대학은 입학정원 2,000명이상, 대학은 입학정원 1,000명이상으로 제한하고 있어 전체 사립대학의 약43%만이 회계법인에 의한 감사를 실시하고 있는 실정임.
이에 외부 회계법인의 감사를 통한 감사증명서 제출대상을 대학교육기관을 설치·경영하는 학교법인 전체로 확대하여 사립대학 재무·회계의 투명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대학교육기관을 설치·경영하는 학교법인은 결산서 제출시 학교법인으로부터 독립된 공인회계사 또는 회계법인의 감사증명서를 의무적으로 첨부하여야 함(안 제31조제4항).
현행
개정안
제31조(예산 및 결산의 제출)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