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07-27 발의 · 신낙균 의원 외 15인 ·
제안이유
영유아의 보육과정에서 영유아를 건강하고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도록 하는 보육환경의 조성이 가장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영유아 안전사고 발생이 끊이지 않아 영유아 보호자의 불안과 어린이집에 대한 불신이 사회적으로 확대되는 실정임.
현재 보건복지부에서는 영유아 안전사고 예방교육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있으나 보육교직원의 교육 참여가 저조한 실정임. 영유아의 건강·영양 및 안전에 관한 사항은 모든 보육교직원이 숙지하여야 할 매우 중요한 사항으로서, 관련 교육을 상시적·지속적으로 실시할 필요가 있음.
이에 보육교직원으로 하여금 영유아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건강·영양 상태를 향상시키기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실시하는 교육을 매년 받도록 하고, 이를 위반 시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제재를 하며, 어린이집 내 안전사고 등의 보고체계를 확립하는 등 어린이집 안전사고를 체계적으로 관리하여 안심할 수 있는 영유아의 보육환경을 조성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보육교직원은 영유아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건강·영양 상태를 향상시키기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실시하는 교육을 매년 받도록 하고, 이를 위반 시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함(안 제30조의2 및 제56조제2항제4호 신설).
나. 어린이집의 원장이 영유아에게 질병·사고 또는 재해 등으로 인하여 위급 상태가 발생하여 응급의료기관에 이송하는 경우, 7일 내에 그 이송 사실을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보고하도록 함(안 제31조제2항 후단 신설).
현행
개정안
제30조의2(안전관리 교육)
제31조(건강관리 및 응급조치)
제46조(어린이집의 원장의 자격정지)
제47조(보육교사의 자격정지)
제56조(과태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