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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7-27 발의 · 김영선 의원 외 13인 · 여성가족위원회
제안이유
현행법에서 주류 또는 담배를 판매하는 자는 구매자의 연령을 확인할 의무가 있으며, 청소년에게 술이나 담배를 판매한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영업자가 구매자의 청소년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신분증을 확인하였지만 청소년이 위조·변조한 신분증으로 술이나 담배를 구입하는 경우에는 선의의 피해자가 생길 수 있음.
이에 영업자가 청소년인지 확인하기 위하여 신분증 확인을 철저히 했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처벌을 완화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청소년에게 주류 또는 담배를 판매한 자가 해당 청소년의 신분증 위조·변조 등의 적극적인 방법으로 인하여 위반행위를 하였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그 형을 감면할 수 있도록 함(안 제55조제2항 신설).
현행
개정안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