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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7-27 발의 · 의원 외 9인 · 환경노동위원회
골프장의 농약사용 제한과 관련된 규정이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과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로 이원화되어 있어 이에 대한 체계적인 규제가 어려움.
이에 이 법에 있는 골프장의 농약사용 제한규정을 삭제하는 대신,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의 관련 규정에 이를 포함하여 골프장의 농약사용에 대한 통일적인 규제가 이루어지도록 하려는 것임(제61조 삭제).
현행
개정안
제61조(골프장의 농약사용 제한)
제82조(과태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