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07-27 발의 · 의원 외 9인 ·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제안이유
현행법에서는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골프장업 시설의 농약사용량 조사와 농약잔류량 검사를 하도록 의무규정을 두고 있으나, 농약사용에 대한 규제조항은 두고 있지 않음. 반면에 「수질 및 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에서는 골프장을 설치·관리하는 자는 골프장 안의 잔디 및 수목 등에 맹독성 또는 고독성이 있는 농약의 사용을 하지 못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한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음.
이에 「수질 및 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의 내용 중 골프장에서의 농약사용 규제에 관한 사항을 현행법에 규정함으로써 골프장 농약사용 관리의 일원화를 통해 현행법상 골프장에서의 농약사용에 대한 검사(檢査)의 실효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골프장을 설치·관리하는 자는 골프장 안의 잔디 및 수목 등에 「농약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농약 중 맹독성 또는 고독성이 있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약(이하 “맹·고독성 농약”이라 한다)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골프장에서의 맹·고독성이 있는 농약의 사용 여부를 확인하도록 함(안 제24조의2 신설).
나.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골프장의 맹·고독성 농약의 사용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골프장별로 농약사용량 조사와 농약잔류량 검사를 한 후 그 결과를 10일 이내에 문화체육관광부장관과 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도록 함(안 제25조).
다. 골프장 안의 잔디 및 수목 등에 맹·고독성 농약을 사용한 자에게는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안 제40조제1항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조배숙의원이 대표발의한「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의안번호 제12726호)의 개정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개정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 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현행
개정안
제24조의2(골프장의 농약사용 제한)
제25조(농약 사용 및 검사)
제40조(과태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