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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7-27 발의 · 박기춘 의원 외 9인 · 국토해양위원회
현행법에서는 공장을 설립한 부지가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된 이후에 생산라인 재편을 위하여 건물을 증축하는 등의 시설 확장을 하려면 국토해양부장관에게 보전부담금을 내야 함. 이에 공장주가 수요에 대응하는 생산 시설을 확대하거나 노후시설을 보수하지 못하여 설비 투자가 지연되고 있는 실정임.
따라서 2000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하여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되기 이전에 대규모 공장을 목적으로 조성된 지역에 대하여는 보전 부담금 납부 의무를 면제함으로써 개발제한구역 내의 시설 투자를 촉진시켜 수출 진흥 등 경제발전에 이바지하려는 것임(안 제21조제3항).
현행
개정안
제21조(개발제한구역 보전 부담금)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