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07-26 발의 · 의원 외 9인 ·
제안이유
뼈, 연골, 피부, 판막, 혈관 등을 일컫는 인체조직은 한 사람의 기증으로 최대 150명의 생명을 살릴 수 있으나, 현재 국내 인체조직 기증자는 100만 명당 3.3명으로 매우 저조한 편임. 특히, 현재 국내 인체조직 이식 대기자는 약 300만명으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나 기증자가 부족하여 수급 불균형이 심각한 실정이며, 그나마 현재 국내에서 이식되는 인체 조직의 75%는 수입에 의존하고 있지만 수입인체조직에 대한 안전성을 확보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경제적으로도 연간 약 200억원이 해외로 유출되고 있는 상황임.
이에, 인체조직전문구득기관을 지정하고, 신속하고 능동적인 인체조직 구득체계를 구축함으로써 인체조직기증을 활성화하여 인체조직의 원활한 수급과 안전성을 도모하고 더 나아가 국민건강증진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조직기증가능자가 사망한 경우 사망진단서를 작성한 의사가 속한 의료기관의 장은 인체조직전문구득기관의 장에게 알려야 하고, 통보를 받은 인체조직전문구득기관의 장은 보건복지부장관에게 그 사실을 신고하도록 함(안 제7조의2 신설).
나. 보건복지부장관은 조직기증가능자의 파악과 관리, 기증 설득 및 기증자에 대한 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인체조직전문구득기관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함(안 제17조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제7조의2(조직기증가능자 통보 및 신고)
제17조의2(인체조직전문구득기관)
제19조(기록의 작성 및 보고 등)
제20조(기록의 보존)
제21조(기록의 열람 등)
제22조(비밀의 유지)
제23조(보고ㆍ조사 등)
제24조(시정명령)
제25조(허가취소 등)
제26조(폐업 등의 신고 및 자료이관)
제27조(조직은행 등에 대한 지원)
제37조(과태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