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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7-26 발의 · 유일호 의원 외 9인 · 정치개혁특별위원회
현행법에서는 회계책임자가 정치자금을 수입·지출하는 경우에는 영수증, 그 밖에 증빙서류를 구비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2년 이하의 징역이나 4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증빙해야 하는 서류의 구체적 사항에 대해서는 법에 명시적으로 정하지 않아 회계보고를 하는데 많은 문제가 있음. 특히, 회계책임자가 구비해야 하는 영수증 중 신용카드의 경우 실수로 영수증을 분실하였을 때 「소득세법」에서는 신용카드 월별이용대금명세서 같은 전자적 형태의 영수증도 증명자료로 인정해 주고 있는데 비해, 「정치자금법」에서는 신용카드 이용대금명세서를 영수증으로 인정해 주지 않아 회계책임자가 선거관리위원회에 직접 가서 소명해야 하는 등 어려움이 있음.
따라서 회계책임자가 정치자금을 수입·지출하는 경우 영수증, 그 밖에 구비해야 할 증빙서류의 구체적 사항을 법에 명시하여 증빙서류를 갖추는데 불필요하게 소비되는 인력과 시간의 낭비를 막으려는 것임(안 제39조 각 호 신설).
현행
개정안
제39조(영수증 그 밖의 증빙서류)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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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