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07-26 발의 · 유일호 의원 외 9인 · 기획재정위원회
제안이유
세금계산서의 발급업무 위반과 관련한 조항의 오류를 정정하고자 함.
주요내용
제10조(세금계산서의 발급의무 위반 등)제3항제3호의 매출·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를 매출·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로 함(안 제10조제3항제3호).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