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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7-26 발의 · 김희철 의원 외 9인 · 국토해양위원회
국지성 집중호우, 도시화의 진행에 따른 불투수층의 증가, 홍수도달시간의 단축 등으로 인하여 지방하천 주변지역 주민의 홍수피해가 증가하고 있음.
이를 예방하기 위해 정부는 재해예방사업이 포함된 하천유역종합치수계획을 수립하고 있으나 하천유역종합치수계획이 하위계획과 긴밀히 연계되지 못하고 있으며, 홍수방지를 위한 지하방수로의 설치시 정부의 지원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이에 하천유역종합치수계획이 하천기본계획과 긴밀하게 연계되도록 하고, 홍수방지를 위한 지하방수로 설치시 정부의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함으로써 지방하천의 홍수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재해예방사업을 순조롭게 추진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5조제2항 신설 및 제64조).
현행
개정안
제25조(하천기본계획)
제64조(비용보조)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