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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7-26 발의 · 김희철 의원 외 9인 · 기획재정위원회
현행은 경전철처럼 관련 노선이 상호 연계되어 운영될 필요가 있더라도 신규 노선에 대한 사업자를 선정할 때 기존 노선의 사업시행자를 우대할 수 있다는 법적 근거가 마련되어 있지 아니하여 사회기반시설의 효과적 관리·운영을 저해하는 측면이 있음.
이에 상호 연계되어 운영되는 것이 효율적인 사회기반시설사업의 경우는 기존 사회기반시설의 사업시행자를 사업계획 평가시 우대할 수 있도록 규정함으로써 사회기반시설사업을 효율적으로 시행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3조제2항)
현행
개정안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