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07-26 발의 · 이범관 의원 외 16인 · 농림수산식품위원회
제안이유
2010년 11월 경북 안동에서 발생한 구제역이 전국으로 확산되면서 대규모 긴급 살처분·매몰이 이루어졌으며, 살처분된 가축 사체의 매몰로 매몰지 주변지역의 수질·토양 오염 등 환경오염의 우려가 제기되고 있어 환경오염을 예방하기 위한 대책 마련이 시급한 실정임.
가축전염병으로 인한 가축 사체의 처리시 환경오염을 충분히 예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나, 현행법은 환경적 측면의 고려가 미흡한 점이 있음.
따라서 살처분·소각·매몰 등 가축방역에 따른 주변환경의 오염방지 및 사후관리 대책에 반영되어야 할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살처분한 가축의 사체 처리기준, 주변환경 오염방지 기준 및 오염물건의 처리기준을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환경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하도록 하며, 가축방역협의회에 환경관련 전문가를 참여하도록 하고, 가축방역관 교육내용에 환경관련 내용을 포함하도록 하는 등 살처분 가축의 처리 등에 있어 환경관리 측면을 충분히 고려하도록 함으로써 가축전염병으로 인한 가축 사체의 매몰로 인한 환경오염을 예방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농림수산식품부장관,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자치구의 구청장이 수립하여야 하는 살처분·소각·매몰 등 가축방역에 따른 주변환경의 오염방지 및 사후관리대책에 반영되어야 할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이러한 대책을 수립하는 경우에는 환경부장관 또는 지방유역환경청장 등과 사전에 협의하도록 함(안 제3조제2항 및 제3항 신설).
나. 농림수산식품부장관,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자치구의 구청장은 가축전염병 관리대책에 대하여 5년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그 결과를 가축전염병 관리대책에 반영하도록 하고,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환경부장관과 협의하여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매몰 후보지의 선정·관리기준을 정하도록 함(안 제3조제4항 신설 및 제5항).
다. 가축방역협의회에 환경 관련 분야에 전문지식을 가진 사람을 참여하도록 하고,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가축방역관에 대하여 실시하여야 할 교육의 내용에 살처분 가축의 친환경적 사체처리에 관한 내용을 추가함(안 제4조제2항 및 제7조제5항).
라. 살처분한 가축의 사체 처리기준, 주변환경 오염방지 기준, 오염물건의 처리기준을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환경부장관과 협의하여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도록 함(안 제22조제2항·제3항 및 제23조제1항).
마. 시장·군수·구청장은 사체 및 오염물건의 위생적 매몰에 필요한 장비(동원체제를 구축한 때에는 제외), 자재 및 약품 등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구비하도록 함(안 제23조의2 신설).
바. 살처분한 가축의 사체 처리기준을 위반한 가축방역관에 대하여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안 제58조제2호).
현행
개정안
제3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제4조(가축방역협의회)
제7조(가축방역관)
제22조(사체의 처분제한)
제23조(오염물건의 소각 등)
제58조(벌칙)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