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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7-26 발의 · 유선호 의원 외 13인 · 환경노동위원회
현행법상 근로자가 자기차량으로 출퇴근하다가 사고가 발생한 경우 업무상 재해 인정 기준인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이나 그에 준하는 교통수단을 이용하는 등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서 출퇴근 중 발생한 사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산업재해로 인정하고 있지 않음.
그런데 우리나라 대부분의 사업주가 출퇴근용 교통수단을 제공하기 어렵고 근로자도 이를 이용하는데 한계가 있는 점을 고려할 때, 근로자가 자기차량이나 대중교통 등으로 출퇴근하다가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도 산업재해로 인정할 필요가 있음.
이에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이든 자기차량이든지에 관계없이 근로자가 출퇴근 중 발생한 사고를 산업재해로 인정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37조제1항제1호다목).
현행
개정안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 기준)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