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07-26 발의 · 이범관 의원 외 14인 · 환경노동위원회
제안이유
먹는샘물의 취수정이 위치한 지역의 인근에 구제역 매몰지가 조성되어 침출수로 인한 먹는샘물의 원수 오염 우려가 제기되는 등 먹는샘물의 수질 안전성 확보가 문제되고 있음.
현행법은 먹는샘물의 취수정이 위치한 지역에 오염유발시설이 입지해도 이를 규제할 수단이 없어 구제역 매몰지 뿐만 아니라 폐기물처리시설 등의 오염유발시설을 설치해도 이를 금지시킬 수 없는 실정인 바, 샘물의 오염방지를 위한 예방적 규제제도의 도입이 시급함.
이에 시·도지사는 먹는샘물 제조에 이용가치가 높은 샘물의 부존지역 및 그 주변지역 등을 샘물보전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샘물보전구역에는 각종 오염유발시설의 설치 행위를 금지하여 샘물의 오염을 방지하고, 또한 해당 샘물에서 징수하는 수질개선부담금의 일부를 시·도에 지원하도록 함으로써 시·도지사의 샘물보전구역 지정을 촉진하여 먹는샘물의 수질안전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시·도지사는 샘물의 수질보전을 위하여 샘물보전구역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함(안 제8조의3 신설).
나. 샘물보전구역에서는 「가축전염병예방법」에 따른 가축의 사체를 매몰하는 행위와 폐기물처리시설·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폐수배출시설·공공하수처리시설·분뇨처리시설 등을 설치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3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안 제8조의5 및 제58조제1호의2 신설).
다. 환경부장관은 샘물보전구역을 지정한 시·도지사에게 해당 샘물의 개발로 인하여 징수한 수질개선부담금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원할 수 있도록 함(안 제31조제9항 신설).
현행
개정안
제8조의3(샘물보전구역의 지정)
제8조의4(주민 등의 의견청취)
제8조의5(샘물보전구역에서의 금지행위)
제31조(수질개선부담금 부과·징수)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